2005년05월22일 79번
[임의구분] 개인 甲이 개인 乙로부터 A주택(고급주택 및 서민주택이 아님)을 매입하여 법정기한내에 관련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.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한 경우 개인 甲이 부담한 취득세, 등록세 및 관련 부가세(附加稅)의 세액으로 옳은 것은?(순서대로 취득세, 등록세, 농어촌특별세, 지방교육세)

- ① 200만원, 150만원, 30만원, 30만원
- ② 200만원, 150만원, 20만원, 30만원
- ③ 200만원, 200만원, 35만원, 40만원
- ④ 200만원, 200만원, 30만원, 20만원
- 200만원, 150만원, 20만원, 40만원
(정답률: 8%)
문제 해설
취득세는 매입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한 값이고, 등록세는 매입가액에 등록세율을 곱한 값입니다.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에 각각의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. 따라서, 개인 甲이 부담한 취득세는 1억원×2% = 200만원이고, 등록세는 1억원×1.5% = 150만원입니다. 농어촌특별세는 (200만원+150만원)×0.1% = 30만원이고, 지방교육세는 (200만원+150만원)×0.1% = 30만원입니다. 따라서, 정답은 "200만원, 150만원, 30만원, 30만원"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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